LH 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우선순위‼️정리)
안녕하세요 라리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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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리로 웨딩 여행 맛집 : 네이버 블로그
여행, 맛있는거 먹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걸 좋아하며 결혼준비중인 라리로 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체험 및 문의는 안부글로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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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이 목표가 되어버린 시대가 오니 청약에 관심이 많아졌다 집은 왜 이렇게 비싼가,,
청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Ih 청년 임대주택 신청은 오로지 Ih 홈페이지에 서만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
내가 신청하고자 하는 공고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 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하고
중요한 부분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 서류들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중요‼️
이렇게 Ih 청년 임대주택을 신청하면 최초 2년을 거주할 수 있고 자격요건 충족 시 2년씩 2번 연장 가능함
*2번 연장 시 최장 6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주 가능
당연하게도 주택의 면적이나 지역에 따라서 임대
료는 상이하지만 시중 임대료와는 크게 차이가
날 정도로 저렴합니다.
먼저 입주자격!
우선순위
1순위
📍보호 대상 한 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청년
📍보호 종료 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추어 1순위는 주택이 꼭 필 요한 대상자들에게 주어진다
2순위, 3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2순위와 3순위의 경우는 가구와 본인의 소득과 자산기준으로 나뉘게 되고
각각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과 자산,
본인의 월평균 소득과 자산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일 경우 2, 3순위로 선정된다
예를 들어 1순위 청년이 수도권에서 1.2억 원 주택을 임대했을 경우, 보증금 100만 원과 월 임 대료 148,750원만 내면 거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의 '가구' 는 본인과 부모를 말함!
본인의 월평군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본인 자산이 행복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낮은 금액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청년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본인이 1~3순 위 기준에 해당한다면 꼭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 ‼️
자세한 내용 확인은 밑에 링크 클릭 후
보시면 됩니다!
https://www.lh.or.kr/contents/cont.do?sCode=user&mId=234&mPid=231
청년전세임대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대
www.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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